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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감면대상 : 전체 군민 ※ 제외 : 공공기관, 금융기관, 학교, 종교시설 등 □ 적용기간 : 2020. 4월 ~ 6월(3개월) □ 감 면 율 : 상․하수도 사용료 50%감면 □ 감면방법 : 별도 신청 없이 감면 적용하여 부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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