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' 안내
- 작성일
- 2020.05.28 10:31
- 등록자
- 김미화
- 조회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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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(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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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글파일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공고문(고용노동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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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글파일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식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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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글파일 FAQ(고용안정지원금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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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(이하 특고)·프리랜서, 영세 자영업자,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·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'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'을 안내하오니, 관심있는 군민여러분께서는 전담 콜센터(1899-4162) 및『긴급 고용안정 지원금』홈페이지(covid19.ei.go.kr)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