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코로나19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」신청 안내
- 작성일
- 2020.10.05 20:49
- 등록자
- 김미화
- 조회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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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(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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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글파일 안내문(시군 소식지, 반상회보 등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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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「코로나19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」지원을 추진중에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 및 각 유관기관에서는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군민 여러분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아울러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전담 콜센터(1899-9595) 또는 신청 홈페이지(https://covid19.ei.go.kr)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