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-19 시기 한시적 온라인 수렵강습 안내
- 작성일
- 2022.04.14 10:36
- 등록자
- 김민지
- 조회수
- 288
첨부파일(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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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글파일 수렵면허증 발급시 확인 필요사항(온라인 수렵강습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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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글파일 [별지 제50호서식] 수렵면허(갱신¸ 재발급¸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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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글파일 범죄경력 확인동의서 및 위임장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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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코로나-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시적 온라인 수렵강습 안내>
1. 강습대상: 수렵면허 1종 갱신(신규는 대상자 아님), 수렵면허 2종 신규·갱신 대상자
2. 시행시기: '22년 6월 초
3. 수강방법: 야생생물관리협회 홈페이지(http://www.kowaps.or.kr)에 접속하여 수강
※ 수렵면허 갱신 시 필요서류
-1. 최근 1년 이내에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(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 가능)
가. 신체검사서(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 가능)
나.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
-2. 증명사진 1장
-3. 수렵면허증
-4. 수렵 강습 이수증(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)
-5. 수렵면허 갱신 신청서 및 결격사유 등 조회를 위한 범죄사실확인 동의서
-6. 국민주택채권 10만원(수렵면허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