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한시적 편의점 판매 허용 알림
- 작성일
- 2022.08.06 14:56
- 등록자
- 정일성
- 조회수
- 100
첨부파일(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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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DF파일 공고문(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-330호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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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등에 관한 규정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-9호)」제54조제3호에 따라
식약처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판매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○ 판매 기간: 2022.7.20.~2022.9.30., 시행 상황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)
○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면제하는 '식약처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장소'
- 미니스톱, 세븐일레븐, 스토리웨이, 씨스페이스, 이마트24, CU, GS25
※ 공고 유효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식약처장이 정하는 정소에 보관되어 있던 제품을 계속하여 판매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