완도사랑상품권이란?
정의
- 완도사랑상품권은 완도군이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일종
목적
- 지역 내 소비촉진과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보호
완도사랑상품권 구매 및 사용
- 종류 : 지류형 4종(5천원, 1만원, 3만원, 5만원), 카드형 3종(5천원, 1만원, 5만원)
- 유효기간 : 5년
- 발행시기 : 2019. 7.
- 할인구매 한도 : 개인 월 50만원, 연간 500만원
- 구매처 : 지류형(우체국 제외한 관내 은행), 카드형(관내 농‧축협은행)
- 사용처 : 완도사랑상품권 가맹점
완도사랑상품권 구매 시 혜택
- 구매자 : 상품권 금액의 10% 할인
- 가맹점 : 상품권을 받을 경우 카드 수수료 절감 및 매출 향상
- 가맹점 환전 : 관내 금융기관(신분증, 사업자등록증 지참)
가맹점 신청 안내
- 신청기간 : 2019. 5. 13. ~ 연중
- 신청대상 : 관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전체 사업장 (단란주점, 유흥주점·사행성 업소 제외)
- 신청장소 : 완도군청 경제교통과(550-5551, 5550), 읍·면사무소 산업(개발)팀
- 신청서류 : 가맹점 지정 신청서, 신분증, 사업자등록증
- 지정방법 : 가맹점 신청 접수 후 가맹점 지정서 및 스티커 교부
- 담당자
-
- 전화번호
- 최근업데이트
- 2021.06.04
- 조회수
- 27,1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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